목차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1. 정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보험 계약자가 사망 후 가족에게 남길 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 서비스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입니다.
3. 혜택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하여 매달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합니다.
- 나머지 금액은 상속 시 지급되므로,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필요성
1. 1인 가구 증가
현대 사회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2. 노후 생활비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변화로,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품별 주요 혜택 및 수령 방식
1. 상품별 주요 혜택
- 연금형
납입한 월 보험료보다 높은 금액(보험료의 100% 초과 ~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연금형 예시: 만 40세에 가입하여 매월 15만1000원씩 20년간 납입(총 3624만원) 후, 사망보험금 1억원입니다. 여기서 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하고 20년 지급 조건을 선택하면, 만 65세부터 매월 18만원, 만 80세부터는 매월 24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유동화하지 않은 남은 30%(3000만원)는 상속자에게 지급됩니다.
- 서비스형 상품
연금 대신 노후 관련 서비스(요양, 간병, 건강관리 등)를 통해 보험금을 활용합니다.
📌 서비스형 활용 예시: A 보험사와 제휴된 B 요양시설 이용 시, 사망보험금을 이용해 요양시설 이용료를 충당합니다. 전담 간호사를 통한 투약 상담,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서비스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유동화 방식의 유연성: 유동화 비율과 연령별 개시 시점에 따라 매월 수령액이 달라지며, 항상 납입한 월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수령 방식
- 가입자: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경우 매달 18만 원에서 24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자 몫: 남은 30%는 상속자에게 전달됩니다.
3. 시행 시기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됩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자격
1. 신청 대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중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입니다(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단, 변액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과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제외됩니다.
1990년 중반 ~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만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청 자격
별도의 소득·재산 요건 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현재 약 33.9만 건의 계약, 총 11.9조 원 상당이 유동화 대상에 해당하며, 향후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3. 제외 대상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 제도 도입 취지와 거리가 있는 9억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및 소비자 보호
금융당국은 실무회의체(TF)를 구성하여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2025년 4분기(이르면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가입 전, 청약, 가입 후 전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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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도입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층이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소득 지원 수단입니다. 이 제도는 연금형 및 서비스형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며, 소비자 보호장치와 함께 시행됩니다. 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해 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