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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적용되는 모범납세자 혜택과 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만큼, 이런 혜택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납부가 단순한 의무가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공헌을 통해 나눔 · 상생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해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 성실납세사업자 :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신고 · 납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사회공헌납세자 : 성실납세와 함께 기부, 봉사,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

🧊 세정상 우대 혜택

1.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로부터 3년간

   • 지방청장 표창 이하 : 선정일로부터 2년간

2. 관세청 세정지원 

   •  세무서장 표창 이상 : 선정일로부터 1년간

   • 최대 1년 이내 납입 연장 또는 최대 6회 분할 납부, 담보제공 생략, 관세조사 유예 및 정기 관세조사 선정 제외


2025년부터 변경되는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 (기존) 우대 혜택 ➔ (변경) 세금 포인트 혜택

   📌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여 계속 이용 가능

   • 납세담보제공 면제

   • 인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모범납세자에게 우선 발급 신청권 부여

   •  협약처 우대 혜택 종료 (사용 실적 저조)

   • 무역보험료 할인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 사회적 우대 혜택

1. 철도 운임 할인

   • 대상 : 세무서장 표창 이상 : 선정일로부터 1년간

  • 혜택 :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최저 10%, 최고 30% 할인 (주말, 공휴일, 명절(설 · 추석 )등 대수송 기간은 할인하지 않음)

  • 이용 방법 : 코레일 · SRT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모범납세자 본인의 ID로 예매, 일반적으로 예매권을 구입하실 때와 달리 '할인권' 메뉴로 먼저 접속해 예매를 진행

    📌 코레일은 모바일 '코레일톡' 앱에서 예매(인터넷 예매 불가), SRT는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매

  코레일톡  바로가기

  SRT 바로가기

   📌 철도 운임 할인 우대 혜택 신청은 3월 31일까지

2.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대상 : 국세청장 표창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1년간

  • 혜택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1매 배부)를 부착한 차량)

  • 이용 가능 국립공원 : 내장산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주왕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3. 의료비 할인

   • 혜택 : 각 지방청별로 건강지원 협약서(MOU)를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및 건강 검진 등 의료비 할인 (소속 임직원 포함)

   • 의료기관 지역 현황


4. 금융 우대

   • 다수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출금리 등 우대

   • 신용보증기금 · SGI 서울보증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 등 우대


5.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더 자세한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은 아래 첨부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안내.pdf 바로가기


앞으로 모범납세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선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 법인사업자 :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5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근로자 :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근속한 근로자

   📌 중소 · 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 납부세액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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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모범납세자 혜택과 선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혜택이 변경되므로, 모범납세자라면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시고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바랍니다. 세금 납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